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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근로자 보호 강화

polleng-st 2025. 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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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기후가 바뀌어 가고 있는 지구는 한여름 철 우리나라의 폭염의 일수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폭염 시 야외활동을 하시거나 온열에 노출되 있는 환경에 노출되 있는 근무자가 많은데요, 정부는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폭염

 

 

1. 실내 작업장 근로자 휴식 의무화

기존에는 실외 작업장에만 휴식 제공 의무가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내 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권장됩니다.

 
 

2.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특별대응기간 동안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응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폭염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물, 그늘, 휴식 제공

폭염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권장됩니다.

 
 

4.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

폭염 시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이 일시정지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폭염 노출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관련 지자체 계약 집행요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폭염 시 근로자 보호 정책이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식과 그늘 제공 의무화

폭염 상황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체감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그늘과 휴식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개선 방법:
    • 사업주는 작업장 근처에 그늘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폭염 상황에서는 최소한 매시간 10~15분의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그늘막, 쉼터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잠시라도 시원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합니다.

2. 물과 음료 제공

야외 근로자들은 고온에 노출되어 체내 수분을 많이 잃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깨끗한 물이나 음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개선 방법:
    • 물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근로자가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자주 마실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폭염에 따른 작업 시간 조정

폭염은 주로 낮 시간대(14시~17시) 동안 가장 심하게 발생하므로, 이 시간대에 야외 작업을 최소화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선 방법:
    • 고온 시간대에는 업무를 줄이거나, 실외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실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온도가 너무 높은 시간대에는 작업 시간을 분할하여,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4. 온열질환 예방 교육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폭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가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 개선 방법:
    • 근로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증상에 대한 인식도를 높입니다.
    • 열사병이나 탈수증세가 나타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방법도 교육합니다.

5. 폭염 특보 발효 시 특별 대응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특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개선 방법:
    •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외부 작업을 중지하거나 일시적인 휴식 시간을 늘리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 또한, 작업 강도를 낮추거나 야외 작업을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 시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들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사업주가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 방법:
    • 현장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근로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합니다.
    •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준비합니다.

 

  폭염과 한파는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재난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관련된 정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폭염 재난 지정

폭염은 정부에서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필요 시 재난안전법에 따라 폭염 재난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폭염 재난은 일반적으로 기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체감온도가 매우 높아져서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선언됩니다.

  • 폭염 재난 선언 기준: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특히 35℃ 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 경보가 내려지며, 이 때 폭염 재난 대응이 강화됩니다. 기상청은 실시간으로 폭염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합니다.
  •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응: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야외 근로자 보호, 취약계층 지원, 응급처치 시스템 운영 등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한파 재난 지정

한파도 폭염과 마찬가지로 재난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파극단적인 저온으로 인해 동상, 저체온증 등의 위험을 초래하고, 전력 부족이나 교통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난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한파 재난 선언 기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12℃ 이하의 온도가 3일 이상 지속될 때 한파 경보가 발효되며, 이는 한파 재난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응: 한파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한파 대비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에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이동 약자 지원, 노숙인 보호 등을 포함한 응급대응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또한, 한파에 따른 시설 점검열기구 공급, 가스/전기 차단 방지 등도 진행됩니다.

3. 재난 안전법의 적용

폭염과 한파가 재난으로 선언될 경우, 재난안전법에 의해 정부는 각종 대응 매뉴얼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교육, 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 등의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지원 및 정책

폭염과 한파 재난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재난 구호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혜택 확대, 긴급 대피소 제공, 노숙인 보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폭염 시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업이 폭염 시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휴식 공간 제공, 물 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의 휴식 시간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적절한 그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고용노동부나 지방 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이 폭염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점검 후,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온열질환(열사병 등)을 예방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발생 시,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또, 폭염을 이유로 과도한 근로를 강요하거나, 근로자가 건강에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일을 계속하게 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정기 점검 및 현장 점검 강화

기업이 위반 사항을 고의적으로 지속하거나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정기 점검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합니다.

 

 

폭염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어길 경우 기업은 과태료,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 여러 가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폭염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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